교직원 응급처치연수
제9조의2(보건교육 등) ①교육부장관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3.12.30., 2016.12.20.>
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12.30., 2016.12.20.>
교육대상 : 모든 교직원 (기간제 교사 포함)
※ 학교 구성원 모두
● 교육내용
- 강사 :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
- 이수증 발급 가능
- 교육의 자세한 커리큘럼은 교육 신청서 작성 후 발송 가능합니다. ☜

교육비용 안내
|   |
수도권 |
충청, 강원 |
경상, 전라(북) |
경상, 전라(남) |
| 30명 이하 |
350,000원 |
400,000원 |
450,000원 |
500,000원 |
| 31명 ~ 50명 |
400,000원 |
450,000원 |
500,000원 |
550,000원 |
| 51명 ~ 70명 |
450,000원 |
500,000원 |
600,000원 |
650,000원 |
| 71명 ~ 90명 |
550,000원 |
600,000원 |
700,000원 |
750,000원 |
| 91명 ~ 110명 |
650,000원 |
700,000원 |
800,000원 |
850,000원 |
| 1111명 이상 |
협의 |
※ 교육비용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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