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안전교육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 16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교육대상 :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유원시설, 유치원, 초등학교, 학원 등
● 교육내용
| 이론 2시간 (온라인 교육) |
응급상황 행동요령 |
| 심폐소생술 방법 심장충격기 사용방법 |
| 외과적 응급처치 |
| 내과적 응급처치 |
| 실습 2시간 (오프라인 교육) |
연령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습 |
- 강사 :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
- 이수증 발급 가능
- 교육의 자세한 커리큘럼은 교육 신청서 작성 후 발송 가능합니다. ☜

교육비용 계산

교육비용 안내
| 인원 |
비용 |
| 10명 이하 |
30,000원 (1인당) |
| 11명~30명 |
29,000원 (1인당) |
| 31명~50명 |
28,000원 (1인당) |
| 51명~70명 |
27,000원 (1인당) |
| 71명~100명 |
26,000원 (1인당) |
| 101명 이상 |
25,000원 (1인당) |
- 교육비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포함된 비용입니다.
- 지역에 따른 교통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- 실습 오프라인 출장교육은 5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. (5인 미만은 센터 내방교육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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